완월동 잇단 몰수… 성매매특별법 20년 만에 철퇴 [성매매특별법 20년 완월동 폐쇄 원년으로]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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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업소 첫 확정 이어
올해 초에도 건물 몰수 약식명령
개발 맞물려 집창촌 철거 본격화

부산 서구 초장동·충무동의 속칭 ‘완월동’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서구 초장동·충무동의 속칭 ‘완월동’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우리나라 1호 집창촌이자 부산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에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업소 건물의 몰수가 확정됐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9년 만이다. 올해 초에도 추가적으로 건물 몰수가 선고됐다. 주상복합 건립으로 집창촌 건물 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려진 ‘뒤늦은 철퇴’였다.

2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완월동 M 업소에 대한 몰수 선고가 처음으로 확정된 데 이어 올 1월에는 B 업소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성매매알선으로 기소된 완월동 M 업소 건물주 S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업소 건물 지분 90%를 몰수하고, 15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에 비추어 향후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몰수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일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완월동 B 업소 건물주 C 씨에게 성매매알선과 교육환경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과 건물 몰수를 약식명령했다.

경찰과 검찰의 몰수보전은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법원의 몰수 선고는 소극적이었다. 범죄수익보다 건물·토지가액이 높아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개발이 예정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취재진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완월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15건의 몰수보전 중 7건은 해제됐다.

최근 잇단 법원의 몰수 선고는 범죄수익 환수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 개발로 완월동의 ‘자연 소멸’이 가시화한 시점에서 이뤄져 한계를 지닌다. 올해 완월동은 부동산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성매매 업소 건물의 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23일 완월동 56개 업소 중 43곳이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가 마무리됐다. 내달 중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머지 13개 업소는 다른 재개발 사업장에 포함될 전망이다.

결국 완월동은 부동산 개발 속에 건물주들이 매각 대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며 사라지고 있다. 그 와중에 완월동의 일부 업소는 아직도 영업 중이다. 서구청은 2023년 말 기준 20개 업소에 여성 4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건물 철거 직전까지 ‘돈 되는’ 성매매 산업이 지속되는 곳, 완월동의 마지막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가 ‘완전한 폐쇄’라고 강조한다. 또 사법과 행정력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다. 집결지 여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대책과 100년 넘게 집결지가 유지된 배경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창촌의 물리적 철거 그 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여러 해체 노력과 재개발 논의가 맞물려 집결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집결지 여성이 다른 삶을 살도록 유도해야 실질적인 폐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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