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까지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이용자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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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9.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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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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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2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909만원을, 성매매를 한 7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10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서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16살인 아동·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2월 광주 광산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A씨와 함께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업소를 각자 또는 공동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을 매수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 A씨는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죄의식 없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다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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