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개소 잇달아

충북도청 전경.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등 신종범죄와 복합·다양한 폭력피해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위해 통합상담소 개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위해 충북여성긴급전화 1366(☏043-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의료·상담·법률·심리치료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충북해바라기센터(☏043-272-7117)에서 여성·아동은 물론 폭력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중심 상담에서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 추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043-267-3006)를 청주YWCA통합상담소에서 전담, 충북 광역단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중부권(음성,진천,증평,괴산) 신종·복합 폭력피해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043-873-3282)를 통합상담소로 개소·운영하게 된다.

또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별 거주공간을 지원해 긴급보호 및 사회생활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상환경을 지원하는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7월부터 개소할 예정이다. 청주YWCA통합상담소(☎043-268-3008)는 스토킹 피해자 상담·치유회복 프로그램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새롭게 도민안전보험으로 도내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천만원 보장이 가능하게 되며, 내용과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 충북해바라기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도내 거주지 시군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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