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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30대 2심도 징역 4년

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30대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24-01-25 11:02 | 수정 2024-0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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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30대 2심도 징역 4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미성년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살 아동을 도와주긴커녕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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