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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핑몰 사장, 미성년 성착취 영상 찍고 유포

등록 2024.01.22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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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여 명 폭행, 성착취 동영상 촬영·유포

2심서 1심보다 형량 낮은 징역 4년 판결 '논란'

피의자 부모, 피해자 합의 위해 흥신소 고용

유명 쇼핑몰 사장이었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JTBC) *재판매 및 DB 금지

유명 쇼핑몰 사장이었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JTBC)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유명 쇼핑몰 사장이었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A씨와 교제했던 여성 B씨는 "A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이 시작됐다"며 "채찍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거나 칼로 몸을 쓰다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다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신체 부위에 '1번 노예 ' '2번 노예' 글자를 쓰고 조롱했다. 다른 남성이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하도록 사주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제작,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25일 A씨는 B씨에게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맞는 영상이 어떻냐"고 말하며 폭행을 가했다. 거부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B씨는 실명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2021년 9월 체포된 A씨에게 법원은 3일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 규모만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10여 명이었다.
유명 쇼핑몰 사장이었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JTBC) *재판매 및 DB 금지

유명 쇼핑몰 사장이었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JTBC)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레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년 뒤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부모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 A씨 부모는 해당 피해자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냈다. 아직 인터넷에 남아있는 영상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말에 A씨 부모는 "지금 다 벌을 받고 있잖아요"라면서 "(남아있는 영상) 그거는 모르겠고,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몰라 그건"이라고 답했다. A씨 부모는 한때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3년 뒤 출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B씨는 "집 구조를 A가 알고 있어서 이사는 했지만, 이후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며 "가끔 악몽을 꾼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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