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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빙자’ 금품 갈취 10~20대 무리 8명… 최대 징역 7년

  • 기사입력 : 2024-01-16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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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여성과 함께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은 무리에게 최대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10대 A군에게 징역 7년,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대 C씨에게 징역 8개월, 10대 D~E군에 대해 각 징역 장기 4년~4년 6개월에 단기 3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30대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해 객실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사실을 빌미로 폭행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모두 4차례 조건만남 빙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이나 공동상해, 무면허 운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조롱하기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대부분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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