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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에 강도짓 3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4.01.16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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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교통사고와 형평 고려 형량 정해야"

합의금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에 강도짓 3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가 둔기를 꺼내 위협한 뒤 현금 68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교통사고 사건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에도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벌여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물색하고 접근해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상) 위반죄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두가지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형평을 고려해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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