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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바닥에 유해 전단지 우수수…지자체 단속도 한계

사회

연합뉴스TV 등굣길 바닥에 유해 전단지 우수수…지자체 단속도 한계
  • 송고시간 2024-01-12 14:20:18
등굣길 바닥에 유해 전단지 우수수…지자체 단속도 한계

[앵커]

유흥가 일대에서나 볼 수 있던 낯 뜨거운 불법 유해 전단지들이 아이들 등하굣길에서도 흔히 보입니다.

지자체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선 관련 법도 발의됐는데, 김유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5분 거리에 있는 골목입니다.

불법 유흥업소를 뜻하는 문구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 수십 장씩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1분만 걸어도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이런 유해 전단지가 바닥 곳곳에 뿌려져있습니다.

차량과 사람 발에 하도 밟혀 바닥에 눌어붙어버린 전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저녁에 이런 전단지를 수백 장씩 뿌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합니다.

직접 청소를 하다 보면 비닐봉투에 전단지가 한가득 담길 정도로 많습니다.

<인근 가게 직원> "차라리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들한테 준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매일 뿌려 이거를."

주민들은 아이들이 볼까 걱정이 앞섭니다.

<김홍덕 / 주민> "불법적이거나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됐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나빠요…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해서 교육적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들도 수거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노래방 등의 일반 유흥업소 전단지는 적발 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 '성매매 의심 업소 불법 전단지'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전단지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한계로 국회에서는 전단지를 만든 사람뿐 아니라 배포한 사람부터 붙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유해전단지 #옥외광고물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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