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대표 변호사
김한수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사시칼럼] 최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 ‘강남’을 트위터에 검색한 결과, 1시간 동안 올라온 343개의 게시물 가운데 72.9%가량인 250개가 성매매를 홍보하는 게시물이었다.

특히 트위터는 5천 180건 신고돼 전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 건수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유통 통로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등 위법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자’를 상황이나 연령대에 따라 달리 규정해 놓았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 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 구매자, 성 구매자와 관련된 자, 성 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자, 성 구매의 알선자와 그 조력자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性) 매수 초범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혐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경우, 이러한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른바 ‘존스쿨 제도’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때 존스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며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성 매수 재범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입건되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성인 간 성매매를 거래 당사자 양측 모두의 책임으로 판단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으로서 보호해야 마땅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 된다.

트위터는 노골적으로 성매매 온상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은밀한 방식의 광고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물로 팔로워를 끌어모은 계정을 이용해 특정 랜덤채팅 앱으로의 유입을 늘리고,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로 유인한다.

조건만남, 채팅을 통한 성매매 접근이 용이해지며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고한 입장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징역이나 벌금을 포함해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초범도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인 만큼 무고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양형 요소에 반영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ㆍ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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