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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유인 성착취·성폭행 중국 국적 60대, 2심도 징역18년

10·20대 여성 3명 감금하고 음란화상채팅 강요
성범죄만 100회 이상…'양형부당' 항소 기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10-20 11: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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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국 국적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여성 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 유료 음란화상채팅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될 시 송환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은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면서 100회 이상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들의 화상채팅 유료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은 8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놓은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내지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과 A씨는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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