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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새 20차례나"…10대 3명 성착취한 20대 징역 7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10-19 12: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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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0대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공중 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총 20차례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담배를 사다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거나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인식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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