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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73명 신체사진으로 성적학대 20대…초등생 극단선택

항소심도 15년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이종재 기자 | 2023-10-11 16:03 송고 | 2023-10-11 16:12 최종수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 아동, 청소년 73명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일삼은 20대 직장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직장인인 고씨는 2021년 8월30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3명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사진 등 성착취물 2976개를 보관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의 피해자 중 초등학생 1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행이 1년7개월간 계속됐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하다”며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73명을 상대로 촬영 및 전송하고, 성적학대와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그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그중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가족들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여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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