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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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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새 가스라이팅 성매매 1574번, 4살 딸은 실명→사망…母 항소심도 징역 35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1 20:09
법원 로고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2-1형사부는 11일 오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인 B양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까지 보였다. 병원 측은 시신경 수술을 권유키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하던 부부인 부인 C씨와 남편 D씨 강요로 1년 반 새 157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동거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450만 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D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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