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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성매매"…숨어서 알선한 30대 남성 검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 남성 불구속 송치
경찰 "적발된 여성 혐의점 없어 참고인 전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10-06 11:07 송고 | 2023-10-06 14:4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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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23일 동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활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앱 광고를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현장에서 여성 B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A씨가 해당 광고로 B씨와 성매수자를 주선한 정황을 확인한 후 그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적발된 여성은 별도의 범죄 혐의점이 없어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전환 후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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