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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폭행·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또래 여중생 폭행·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 2023-09-27 10:59 | 수정 2023-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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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중생 폭행·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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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발각 이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20일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다른 1명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을 폭행하며 담뱃불로 가혹행위를 하고,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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