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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짧게 입고 와"..채팅 앱서 만난 미성년자 6차례 성폭행한 2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07:33

수정 2023.09.26 07:33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 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법정 구속됐다.

16세 미만 미성년자 6차례 성폭행.. 징역 3년6개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교복을 짧게 입고 오라'는 말들은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로 본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징역 4년

앞서 지난달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C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걱정 말고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C양에게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유인해 경기 의정부의 한 역 앞에서 C양을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C양을 세 차례 간음하고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도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 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할 경우 동의 의사가 있었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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