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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성매매 수단 SNS와 앱..범행도구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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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실태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10대를 성매매 수렁으로 끌어들인 일당이 이용한 수단은 SNS와 채팅앱이었습니다.

단속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건 SNS와 채팅앱이었습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채팅앱과 SNS가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상으로 범죄경로가 바뀌면서 청소년 대상 성착취도 느는 추셉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성착취 피해는 지난 2019년 11명에서 2022년 169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수사가 효율적이지만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전화INT▶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장 수사의 어떤 범위와 방법, 그리고 인력에 대한 보강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성매수남이 발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친구 만나러 왔다니깐요. 여기 앞에 지금 (친구 어디에서 만나러 오셨어요?) 저기 앞에요 (저기 어디요?) 자꾸 왜 그러세요.."

피해자의 신고 유도와 지원도 시급합니다.

대다수의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들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전화INT▶
"(상담 채널 디포유스는)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처벌받지 않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가 채팅앱 가운데 실명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이름을 바꾸는 등 단속을 비웃고 계속 범행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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