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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 영상물까지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8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 9명을 상대로 범행했지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초등학생 등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 통화로 신체를 노출하게 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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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초등학생 등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 통화로 신체를 노출하게 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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