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가수 연습생이라더니…”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모델·가수 연습생이라더니…”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2023.09.08.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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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가수 연습생이라더니…”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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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들을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킨 후 입국시켜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불법 고용한 업주 등이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6) 씨와 유흥업소 업주 B(47) 씨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외국인 여성들을 허위로 초청한 혐의로 연예 기획사 대표 C(52) 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러시아, 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까지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가수 연습생 등으로 활동할 것처럼 꾸며 허위 엔터테인먼트 고용 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소 3년간의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기간 연장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한편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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