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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시키고 학대 방치"…'친딸 학대' 친모 동거녀 징역 20년

"성매매시키고 학대 방치"…'친딸 학대' 친모 동거녀 징역 20년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일)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내 A 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천450만 5천 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모녀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 집안일, 자신의 아이들 양육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며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친모가 구속된 이후 A 씨에게 편지를 보낸 점도 언급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을 걱정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모의 의사를 억누르고서라도 피해 아동의 치료 등 조치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인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한 가지 원인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처벌받게 되면 두 아이의 보호 양육이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A 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4일 아침 6시쯤 A 씨 부부 집에서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3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 당시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에 불과했는데,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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