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피해자 초등생인데 강제성 없으니 선처? 그게 성착취범 수법입니다” [이슈+]

, 이슈팀

입력 : 2023-08-31 20:00:00 수정 : 2023-08-31 20:58: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용돈 줄게” 초등생 2명 유인 수 차례 간음
강릉 거주 남성 6인 ‘공무원·사범대생’ 포함
법원 “징역 3년에 ‘집유’ 4년… 강제성 없어”
공탁금도 감형 영향…피해자父 “엄벌 처해야”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등은 이달 초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다음날 논평에서 “성범죄 처벌은 합의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초등생 성착취에 합의를 이유로 양형하는 것은 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도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은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다. 강릉에 거주하는 20∼40대 남성 6명은 트위터를 통해 용돈,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 초등학생 2명으로 이들은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7차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모두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들이다. 직업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공무원과 사범대 학생, 자영업자, 회사원, 무직 등 다양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뒤 친구까지 데려오게 해 또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행 횟수와 방법 등을 고려해 징역 3∼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 판결로 모두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제성 없는 아동·청소년 간음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성착취범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착취 범죄자들은 원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용돈 등을 미끼로 어르고 달래면 폭력을 쓰지 않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의 특성을 이용해 성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그런데 재판부가 ‘강제력 없는 성매매’라며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이 강한 반발을 부르는 또다른 이유는 잘못된 법리적 판단 때문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엄중히 벌하겠다는 규정이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은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권유, 유인한 경우 모두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 두명이 모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이번 판결에서 ‘강제성이 없다’며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형사공탁금을 낸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원래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가해자가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9일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몰라도 가해자가 공탁할 수 있게 됐고 가해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는 “나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며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위한 자문 활동을 하는 한 변호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임은 확실하다”면서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법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는 최근의 법원 판결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피고인 중 3명도 항소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