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생활비 필요하잖아’ 14세 가출청소년 수십차례 성매매 시켜

30대 회사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일당과 어플로 매수자 물색…징역 4년6개월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8-27 05: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생활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보호하던 14세 가출 청소년에게 수십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다른 일당 2명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출해 집을 나온 피해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와 다른 일당 B씨(29·여)는 휴대전화 어플에 즉석만남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자들을 물색한 뒤, 모텔 등 장소가 정해지면 C씨(41)가 피해청소년을 데려가 성매매 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생긴 370여만원을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를 해칠 뿐 만 아니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을 받은 B씨와 C씨는 동일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B씨는 1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sta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