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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연락주세요" 상사 연락처 적은 스티커 살포했는데 감형…이유는?

피해자 조건만남·항의전화 받아…2심 벌금 300만원
법원 "전화번호는 신상정보…사회적가치·평가 침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8-25 06:02 송고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직장 상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담은 스티커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평소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와 합성지폐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티커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 '행복만남 연락주세요'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OO페이가 해결해드립니다' 등 성매매와 대부업을 암시하는 문구가 적혔다.

피해자들은 스티커 유포 이후 실제 중년 남성으로부터 조건만남 전화를 받는가 하면 스티커가 부착된 가게 주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나란히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스티커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B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휴대전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신상정보"라며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인들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메신저 등을 활용하면 번호만으로 실명과 얼굴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건만남 등의 취지를 적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붙인 스티커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합성지폐 배포는 구체적 역할 분담과 실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지문과 DNA,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보면 스티커 부착에 관여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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