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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천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 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A 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는 비난 여론이 잇따랐습니다.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 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A 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천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A 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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