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안돼"
페이지 정보
본문
성매매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새벽 경기 광명 소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품 지갑,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458만원 상당의 물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업자는 예약 전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내려받아 놓았고, 이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03.14
류인선 기자 ryu@newsis.com
뉴시스 03.14
류인선 기자 ryu@newsis.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