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부부가 성매매 업소 같이 운영…남편 징역형인데 아내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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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 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대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03.14
원태성 기자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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