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미성년자 모텔에 가두고 협박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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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의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C군에게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구하라"고 강요한 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법 성매매를 하고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오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1 02.06
김혜지 기자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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