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동료 살해 20대 구속기소…'허위 차용증' 빌미로 성매매 강요
페이지 정보
본문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천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01.02
임채두 기자 doo@yna.co.kr
연합뉴스 01.02
임채두 기자 doo@yna.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