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 세탁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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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09.15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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