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흥접객원 조항, 이제 삭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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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근대적인 특별한 법 조항이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의 유흥접객원 조항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도일보 09.01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중도일보 09.01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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