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냄새 나서 그냥 나왔다" 성매매 업소 찾은 현직 경찰,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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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절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18만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며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1.10 조선일보
김도연 기자
지난 2021년 1월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18만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며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1.1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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