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지역]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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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지난 7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06.10
노승혁 기자 nsh@yna.co.kr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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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혁 기자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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