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계, 여성주의 정당 창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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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당 창당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머리 맞댔다.
지난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여성신문 02.01
진혜민 기자
지난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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