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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다크웹 아동음란물’ 범죄자가 아동진료? 취업제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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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7회   작성일Date 20-12-08 13:26

    본문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 최모 씨는 2016년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접속했다.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어둠의 인터넷’이다. 최 씨는 9세짜리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 등 동영상 33개를 다운로드해 외장하드에 저장했다가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일보 19.12.3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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