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교 인근 성매매집결지 교육환경법 위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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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업소 폐쇄 근거가 명확한데도 행정기관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03.22
김해수 기자 hski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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