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팅앱으로 중학생과 성매매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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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중학생과 성매매를 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굿모닝충청 05.17
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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