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터넷에 ‘성매매 유인 광고’ 올린 40대 업주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5회 작성일Date 22-10-06 11:11 본문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린 마사지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10.05 이종재 기자 leejj@news1.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관련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823589 554회 연결 목록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