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유치원 근처서 키스방 운영한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유치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께 손님에게 대금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했다.
정 판사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06.05
윤난슬 기자 now@newsis.com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께 손님에게 대금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했다.
정 판사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06.05
윤난슬 기자 now@newsis.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