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20대 성매매 여성에 몰래 마약 투약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성매매를 위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2일 새벽 경기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매매 당시 B 씨의 팔에 몰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자신의 팔에도 필로폰을 주사했다.
뉴스1 05.24
김기현 기자 kkh@news1.kr
A 씨는 지난해 7월2일 새벽 경기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매매 당시 B 씨의 팔에 몰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자신의 팔에도 필로폰을 주사했다.
뉴스1 05.24
김기현 기자 kkh@news1.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