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우미 아닌 척 해”... 노래방 접객원 위증시킨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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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용한 접객원들에게 ‘도우미가 아닌 척을 하라’며 법정서 위증을 시킨 노래연습장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주의 지시에 따라 위증을 한 접객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조선비즈 05.02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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