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16세 소년 치킨 사주고 유사성행위한 男…“취업제한은 면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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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남학생이 올린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옥살이를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04.21
김대영 기자 kdy71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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