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초등생 상대 조건만남 성관계한 어른들 '집유'…"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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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그러나 징역 15∼20년에 이르는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08.11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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