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담배 4갑 대신 사주고 성관계" 10대 성매수한 남성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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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대신 사다 주는 조건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조선일보 09.18
정채빈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조선일보 09.18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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