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n번방 방지법' 2년... 디지털 성범죄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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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협박 혐의를 벗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매일경제 10.16
권선미 기자 ar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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