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n번방 참여도 무죄?... 대법원 性착취물 공유방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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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받아도 다운로드 하지 않으면 소지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판결을 해 비판받고 있다. 이런 식이면 "버닝썬 사태의 딥웹이나 n번방에 접속도 무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비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춘천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성경제신문 11.01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비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춘천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성경제신문 11.01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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