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인 조건 속인 성매매 알선 등 처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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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온라인 성매매 알선 행위를 관리하고 처벌하는 데 법률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30일 성매매 알선을 위해 구직자에게 거짓 조건을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10.30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30일 성매매 알선을 위해 구직자에게 거짓 조건을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10.30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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