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산,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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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6년,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7년, 7년, 5년, 3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매매 약취범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중도일보 10.30
하재원 기자
성매매 약취범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중도일보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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