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초교 인근에 성매매 업소 '버젓'...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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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을 받고도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성매매 업소 3곳을 차린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7천800여만원의 추징금을, B(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10.24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7천800여만원의 추징금을, B(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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